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2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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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정답: 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때 성립하고, 본래 용도가 아닌 사용은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230조, 대판 2002도4935).

  2. ②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에게 보이면 행사가 아니지만, 간접정범의 도구라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건네면 위조문서행사죄가 된다(형법 제229조, 대판 2011도14441).

  3. ③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정답: O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하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라 공문서변조가 된다(형법 제225조, 대판 2018도19043).

  4. ④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정답: O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지급수단도 아닌 위조 외국화폐는 통화죄 객체가 아니어서, 위조사문서·사도화행사죄로 처벌한다(형법 제234조, 대판 2012도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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