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2/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2년 1차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22.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②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③「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④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형사법 22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정답: O비트코인은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값을 지니고 오가는 재산이다. 사기죄가 겨누는 재산상 이익에 들어가므로 속여서 이를 넘겨받으면 사기가 된다.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어느 죄로 다룰지가 갈리므로 그 자리매김이 먼저다.②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정답: O훔친 돈이라도 다른 돈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있다. 훔친 사람의 재물이 아니므로 그것을 겁주어 받아 낸 것은 원래 주인에 대한 관계로 따져야 한다.③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정답: X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필요가 없고, 겉으로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실관계만 있어도 인정된다. 유효성을 요구하면 무효인 채무를 면하게 한 강도가 빠져나간다.④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정답: O배임죄의 손해에는 이미 난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을 만든 것도 들어간다. 위험이 생긴 때 이미 기수이므로 뒤에 손해가 메워졌는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사기죄와 공갈죄 →← 21번23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