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21.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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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여기의 흉기는 본래 사람을 해치거나 부수는 데 쓰려고 만든 것이거나 그에 준할 만큼 위험한 물건이다. 일상 도구를 모두 흉기로 읽으면 가중의 근거인 위험성이 흐려진다.

  2.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주거침입과 절도는 지키는 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나뉘어 있다. 별개의 죄가 각각 서되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처럼 조문이 침입을 구성요건에 넣은 경우에만 흡수가 일어난다.

  3.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는 준강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준강도의 주체는 재물을 가져간 절도범이다. 술값을 면한 것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므로 준강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강도죄로 다룰 문제다. 재물을 가져갔는지와 이익을 얻었는지가 준강도와 강도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

  4.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불법영득의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해 남의 것을 제 것처럼 다루려는 뜻이다. 소유자를 위해 처분한 것이라면 그 뜻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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