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21.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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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특수절도의 흉기는 본래 살상·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그에 준할 만큼 위험한 물건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2012도4175).

  2. ②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절도범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에 흡수되지 않고 따로 성립해,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대판 2015도8169).

  3. ③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는 준강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준강도의 주체는 재물을 절취한 절도범이어서, 술값 지급을 면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폭행한 자는 준강도가 아니다(형법 제335조, 대판 2014도2521).

  4. ④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불법영득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이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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