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여럿이 한 공간에 살면 각자의 주거의 평온은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일정 부분 제약되고, 공동주거를 이룰 때 이를 서로 용인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6085 전합).
④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 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자 공동거주자가 들어갔다면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물리력을 썼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손괴 등은 따로 문제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608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