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8.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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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위요지는 문·담 등으로 외부와의 경계가 구획·통제되어 있어야 하고, 통상의 보행으로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부속 토지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09도14643).

  2. ②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현재 있는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12630 전합).

  3. ③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여럿이 한 공간에 살면 각자의 주거의 평온은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일정 부분 제약되고, 공동주거를 이룰 때 이를 서로 용인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6085 전합).

  4. ④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 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자 공동거주자가 들어갔다면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물리력을 썼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손괴 등은 따로 문제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608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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