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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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정답: O
형법은 태아와 사람을 나누어 낙태죄를 따로 두었다. 태아를 임산부 몸의 일부로 보아 낙태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다루면 그 구분이 무너지므로 그렇게 읽지 않는다.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지가 상해죄와 낙태죄의 경계를 정한다.
②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정답: X
폭행은 사람의 몸을 향한 유형력이어야 한다. 잠긴 방문을 발로 찬 것은 물건에 미친 힘이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힘이 전해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폭행이 되지 않는다.
③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업무상과실은 그 업무에 따라붙는 주의의무를 어겼을 때 선다. 식당을 운영하는 일에서 문을 여닫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상 행동이어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정답: O
상습성은 죄마다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은 습벽이다. 하나의 습벽에서 나온 폭행과 존속폭행은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로 묶인다. 죄명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습벽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