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10.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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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1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정답: O

    독립행위가 경합해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자 미수범이 원칙이고, 상해 결과에는 공동정범의 예로 벌하는 특칙이 있으며 판례는 폭행치사·상해치사에도 이를 적용한다(형법 제19조, 제263조, 대판 2000도2466).

  2.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정답: X

    상해의 결과가 생기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미수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형법 제263조).

  3.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제263조는 상해·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형법 제263조, 대판 84도372).

  4. ㉣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X

    함께 폭행하자는 연락을 받고 가담했다면 의사연락이 있는 공동정범이라, 독립행위의 경합을 전제로 하는 제263조를 적용할 일이 아니다(형법 제30조, 대판 85도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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