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10.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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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정답: O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에만 열리는 특칙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제19조가 적용된다. 어느 결과에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먼저 갈라야 처리가 정해진다.

  2.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정답: X

    상해의 결과가 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263조가 나서 공동정범의 예로 처단한다. 미수범으로 돌리는 것은 그 특칙이 없는 일반 경우의 처리다. 제19조와 제263조 중 어느 쪽이 걸리는지에 따라 결론이 미수와 공동정범으로 갈린다.

  3.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제263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외여서 넓혀 쓰지 않는다. 상해와 폭행치사에는 적용하되 성격이 다른 강간치상에는 끌어다 쓸 수 없다. 불리한 예외를 넓히지 않는다는 이 태도가 제263조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잣대다.

  4.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X

    함께 때리자는 연락을 받고 온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독립행위의 경합이 아니어서 제263조를 꺼낼 일이 없고 그냥 공동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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