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법인 일반

9.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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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단법인 해산결의는 총사원 3/4 이상,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78조 단서). 재단법인 정관에는 존립시기·해산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1. 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정답: O

    정관은 뒤에 들어온 사원과 기관까지 구속하므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다(대판 99다12437).

  2.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정답: O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95조, 제37조).

  3. ③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정답: O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그 변경은 정관 변경이 되므로, 새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대판 90다8558).

  4. ④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78조).

  5. 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O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의 다섯이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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