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법인 일반

9.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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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단법인 해산결의는 총사원 3/4 이상,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78조 단서). 재단법인 정관에는 존립시기·해산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정답: O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단체의 자치법규로 본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정답: O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설립 후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정답: O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새로 편입시키는 행위는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4.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가 틀렸다. 민법 제78조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 곧 이 정족수는 임의규정이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O

    재단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라, 존립시기·해산사유(제7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 재단은 재산이 있는 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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