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5년 제28회민법총칙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2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②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③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④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⑤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 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민법 2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중단은 이미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는 것. 진행 전의 승인은 멈출 것이 없어 효력이 없다.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정답: O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점유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②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정답: O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정답: O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된다.④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정답: X시효가 진행되기 「전」의 승인은 중단의 효력이 없다. 중단이란 이미 달려가고 있는 시효를 멈추는 것이라, 달리기 시작하지도 않은 것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 시효 진행 전에 한 승인은 그 뒤 시효가 시작될 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 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정답: O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던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채권의 소멸 — 여섯 가지 끝맺음 →← 22번2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