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

2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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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중단은 이미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는 것. 진행 전의 승인은 멈출 것이 없어 효력이 없다.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점유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정답: O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된다.

  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X

    시효가 진행되기 「전」의 승인은 중단의 효력이 없다. 중단이란 이미 달려가고 있는 시효를 멈추는 것이라, 달리기 시작하지도 않은 것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 시효 진행 전에 한 승인은 그 뒤 시효가 시작될 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 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O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던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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