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

2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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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중단은 이미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는 것. 진행 전의 승인은 멈출 것이 없어 효력이 없다.

  1. 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쓰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어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2. ②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완공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2007다28024).

  3.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정답: O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되고, 본안 승소 확정 뒤에도 이어진다(대판 2000다11102).

  4. ④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X

    승인은 이미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는 것이라, 시효가 시작되기 전에 한 승인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52568).

  5. 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O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여기에 든다(민법 제16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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