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채권법위임

38.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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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되 주의의무는 선관주의, 비용은 위임인이 선급, 해지는 언제든 가능(불리한 시기면 배상).

  1. ①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정답: X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라 특약이 없으면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2. 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미리 내줘야 한다 — 수임인이 제 돈을 먼저 쓰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민법 제687조).

  3. ③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임인은 무상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4. ④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에게 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82조 제1항).

  5. ⑤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X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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