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조건 —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 —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제151조).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O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제151조 제1항) — 조건만 떼어 내고 살리지 않는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X
뒤집혔다. 제151조 제3항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라고 정한다. 뜻을 새겨 보면 저절로 풀린다 —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없던 일로 하자」(해제조건)는 것은 결국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말이므로 계약이 그냥 살아 있고, 「생겨야 효력이 생긴다」(정지조건)는 것은 영영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무효다.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채권자가 청구해야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정지조건부로 보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