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물건과 권리

11.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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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1필의 일부에도 지역권·전세권은 가능, 소유권·저당권은 불가.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통행처럼 땅의 한 귀퉁이만 쓰는 권리라 굳이 필지 전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소유권·저당권은 1필 전부라야 하지만 지역권·전세권은 일부에도 가능하다는 대비로 익혀 둔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져 토지와 분리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정답: X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 것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정도이며,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새로운 물권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1동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행위는 물리적 완성 전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 「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뜻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되고, 뒤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구분행위는 법률행위이지 물리적 공사가 아니라는 점이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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