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민법의 법원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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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법률 → 관습법 → 조리(제1조). 관습법은 법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증명한다.

  1.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2. ②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성문법 전체를 뜻해, 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민법 제1조).

  3.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정답: X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 주장·증명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 주장·증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이다(대판 80다3231).

  4. ④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정답: O

    종중원을 성년 남자로만 한정하던 관습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 효력을 잃었다(대판 2002다1178 전합).

  5. 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O

    민사에는 법률을,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를 차례로 적용한다(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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