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채권법매매

36.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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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3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하자담보책임은 선의·무과실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다(제580조 단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빠진다.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곧 하자를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하자담보책임은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을 지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O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반씩 나눠 진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 야 한다.

    정답: O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치를 때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한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 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O

    타인의 권리를 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얻어 매수인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5.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한쪽 의무에 이행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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