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권리의 분류

2.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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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형성권 =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바뀜(취소·해제·매수청구·예약완결). 청구권 = 상대에게 요구(상속회복청구권도 여기).

  1. ①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정답: O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민법 제192조 제1항).

  2. ②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정답: O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해 우선변제를 받는 지배권이다(민법 제356조).

  3. ③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283조 제2항).

  4. ④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5.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지,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 아니다(민법 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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