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실종선고

6.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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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전쟁·선박·항공기·위난) 1년. 사망 간주 시점은 기간이 만료한 때이지 선고한 때가 아니다.

  1. ① 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은 특별실종이라 추락 후 1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5년은 보통실종이다(민법 제27조 제2항).

  2. ②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배우자 乙이 있어 형제자매인 누나 丙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대결 92스4).

  3. ③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검사의 청구권이 막히지 않는다(민법 제27조 제1항).

  4. ④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실종선고에는 공시최고를 거쳐야 하고, 그 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제54조 제2항).

  5. ⑤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추락한 날이 아니라 추락 후 1년이 찬 때가 기준이다(민법 제28조,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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