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실종선고

6.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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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전쟁·선박·항공기·위난) 1년. 사망 간주 시점은 기간이 만료한 때이지 선고한 때가 아니다.

  1. 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항공기 추락은 「특별실종」이라 5년이 아니라 1년이다. 민법 제27조는 보통실종을 5년으로 두면서,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위난이 끝난 뒤 1년으로 줄여 놓았다 — 죽었을 개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丙(누나)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배우자 乙이 있는 이상 누나는 상속 순위에서 밀려 실종선고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3.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제27조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라고 적고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해서 검사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실종선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에 생사에 관한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한다.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 법원이 재량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5.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제28조). 특별실종이므로 위난이 있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위난이 있던 날도, 선고한 날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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