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

8.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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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모자랄 때(제63조), 특별대리인 =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부딪칠 때(제64조).

  1.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법정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정답: O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감사의 직무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제64조). 두 제도는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 — 임시이사(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어서 손해가 날 염려가 있을 때, 특별대리인(제64조)은 이사는 있으나 그 사항에서 「이익이 상반」되어 대표권을 쓸 수 없을 때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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