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

8.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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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모자랄 때(제63조), 특별대리인 =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부딪칠 때(제64조).

  1. ①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민법은 법인에 이사를 두라고만 할 뿐 이사의 수와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 정관으로 정한다(민법 제57조, 제40조 제5호).

  2. ②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정답: O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 등과 함께 설립등기 사항이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3. ③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연다(민법 제69조, 제70조 제1항).

  4. ④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정답: O

    감사는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한다(민법 제67조 제3호).

  5.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면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둔다(민법 제64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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