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비법인 사단

10.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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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총유물의 관리·처분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보증은 관리·처분이 아니고,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도 내부 결의가 필요 없다.

  1. ① ㄱ

    정답: X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ㄱ)은 옳지만, 총회 결의 없이 한 보증계약이 유효하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04다60072).

  2. ② ㄷ

    정답: X

    채권자대위권으로 총유재산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ㄷ은 빠져야 한다(대판 2014다211336).

  3. ③ ㄱ, ㄴ

    정답: O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은 제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고(ㄱ), 남의 채무 보증은 총유물 관리·처분이 아니라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다(ㄴ)(민사소송법 제52조, 대판 2004다60072).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대위행사에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판례와 반대이고, 당사자능력을 말한 ㄱ이 빠졌다(대판 2014다211336, 민사소송법 제52조).

  5. ⑤ ㄱ, ㄴ, ㄷ

    정답: X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때는 비법인 사단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ㄷ이 끼면 안 된다(대판 2014다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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