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물권법자주점유

26.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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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자주·타주는 속마음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로 가른다. 임차·수치·관리처럼 남의 것임을 전제로 한 점유는 타주점유다.

  1. ①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부동산에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대판 2024다281266).

  2. ②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정답: X

    남의 물건을 관리하려는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다(민법 제197조 제1항).

  3. ③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O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다(대판 97다2993).

  4. ④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답: O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새 권원이나 소유의사 표시가 있어야 해, 자기 명의 보존등기만으로는 전환되지 않는다(대판 97다2344).

  5. 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정답: O

    자주점유의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처럼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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