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채권법공유물에 관한 도급과 부당이득

39.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 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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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민법 3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계약은 맺은 사람끼리만 매인다.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는 이상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물을 수 없고, 점유한 적 없는 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도 없다.

  1. 정답: X

    ㄴ·ㄷ도 옳지 않다.

  2. ㄱ, ㄴ

    정답: X

    ㄷ도 옳지 않다.

  3. ㄱ, ㄷ

    정답: X

    ㄴ도 옳지 않다.

  4. ㄴ, ㄷ

    정답: X

    ㄱ도 옳지 않다.

  5.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옳지 않다. 뿌리는 하나다 — 丁의 상대는 계약을 맺은 甲뿐이다. ㄱ — 乙·丙이 건물 가치가 오른 이익을 누렸더라도 그것은 甲과 丁 사이의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생긴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할 길이 있는 이상 제3자에게 돌리지 않는다). ㄴ — 丁은 그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乙·丙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을 질 까닭이 없다. 甲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도급한 것은 甲과 다른 공유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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