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물권법유치권

31.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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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3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유치권 행사는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물건을 붙들고만 있으면 채권이 시효로 사라져 유치권도 함께 없어진다.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치권은 당사자가 미리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임의규정), 그 배제를 「어떤 경우에는」이라는 조건 아래 두는 것도 사적자치의 범위 안이다.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두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점유가 되지 못한다. 유치권은 「내놓지 않겠다」며 압박하는 권리인데, 물건이 채무자 손에 있으면 압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내놓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흘러간다.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유치권자는 따로 청구·소송으로 시효를 끊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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