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행위능력

5.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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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제117조). 효과가 본인에게 가므로 대리인을 보호할 까닭이 없다.

  1.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정답: O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의2).

  2. ②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승낙 없이 대리할 수 있다(민법 제117조).

  3. 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4. 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민법 제13조 제1항).

  5. ⑤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후견 심판은 가정법원이 청구에 매이지 않고 알맞은 보호를 고르는 것이라, 성년후견 청구에도 한정후견을 열 수 있다(대결 2020스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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