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행위능력

5.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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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제117조). 효과가 본인에게 가므로 대리인을 보호할 까닭이 없다.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정답: O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성년의제).

  2.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고 미성년자 자신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으므로, 그를 보호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그 위험도 본인이 진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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