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5년 제28회민법총칙대리1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②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③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④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 하지 못한다.⑤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민법 1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뿐이다(제120조).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정답: X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제1항).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았더라도 그가 대리하는 상대는 본인이며,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진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이다.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정답: O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제118조).③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정답: O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제117조)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 하지 못한다.정답: O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본인이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정답: O대리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의 원칙).← 17번1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