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대리

1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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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뿐이다(제120조).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제1항).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았더라도 그가 대리하는 상대는 본인이며,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진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이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제118조).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제117조)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 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본인이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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