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채권법이행지체와 계약해제

35.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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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해제 = 소급하여 없던 일, 해지 = 장래를 향해서만.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1. ①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정해진 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2. ②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X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되는 것은 기한 없는 채무다(민법 제387조).

  3. ③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4. ④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족하다.

    정답: X

    해제로 금전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5. ⑤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장래에 향해 효력을 잃는 것은 해지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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