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채권법이행지체와 계약해제

35.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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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3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해제 = 소급하여 없던 일, 해지 = 장래를 향해서만.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1.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정해진 때를 놓치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계약이라, 다시 이행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무 뜻이 없기 때문이다 — 결혼식 당일의 예식장 대여 같은 것이 그 예다.

  2.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X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청구를 받아야 지체가 되는 것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쪽이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 형성권 행사라 상대방의 지위가 곧바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족하다.

    정답: X

    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해제는 소급하여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든다.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 것은 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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