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무권대리

19.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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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제134조 단서),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선의·무과실 상대방만이고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면제된다(제135조 제2항).

  1. ①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있다(민법 제134조).

  2. ②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면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해, 선의의 丙은 그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대판 80다2314).

  3. ③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

  4. ④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상대방은 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

  5. ⑤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고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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