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무권대리

19.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민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제134조 단서),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선의·무과실 상대방만이고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면제된다(제135조 제2항).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철회권은 모르고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알고 들어온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제134조 본문), 그 추인은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한 상태라면, 선의의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 추인을 누구에게 했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다.

  3.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135조 제2항). 이행이든 손해배상이든 마찬가지다.

  4.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권대리 책임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5.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인다. 이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 자기가 한 무권대리를 자기가 물리치는 셈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