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철회권은 모르고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알고 들어온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제134조 본문), 그 추인은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한 상태라면, 선의의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 추인을 누구에게 했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다.
③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135조 제2항). 이행이든 손해배상이든 마찬가지다.
④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권대리 책임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⑤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인다. 이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 자기가 한 무권대리를 자기가 물리치는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