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3.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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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신의칙은 강행법규를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위반한 자가 무효를 주장해도 그것을 신의칙으로 막지 않는다.

  1. ①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민법 제2조, 대판 94다42129).

  2.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무효임을 알고 강행법규를 어긴 사람이라도 그 위반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강행법규의 목적이 앞선다(대판 99다53490).

  3. ③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O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신분상 권리여서 오래 행사하지 않아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므1353).

  4.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인근 공동묘지 같은 사정을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있다(대판 2005다5812).

  5.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딸린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지킬 보호의무를 지고, 어기면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97다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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