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14.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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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파산관재인은 제3자다(총채권자의 대표). 선의 여부는 파산자가 아니라 총채권자를 기준으로 본다.

  1.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O

    겉으로 꾸민 매매는 무효이지만, 속으로 진짜 의욕한 은닉행위(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하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이행할 채무 자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제3자가 악의였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선의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 뒤로는 막히기 때문이다.

  4.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파산관재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개인의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이다 — 그래서 선의·악의도 파산채무자가 아니라 총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선의이면 선의로 다룬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를 해치는 외관을 만든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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