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은 소급하지 않는다(그때부터 유효). 반사회질서·불공정 행위는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O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다(제137조 본문). 다만 그 부분이 없어도 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살아남는다(단서).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이지만, 쌍방이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을 명백히 밝히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정답: X
「등기 시로 소급하여」가 틀렸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을 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 소급을 인정하면 그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뜻밖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무효행위의 전환·추인이 소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이다).
④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것이라 당사자의 뜻으로 되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