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취소권의 소멸

21.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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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써야 한다 — 먼저 지나는 쪽으로 사라진다.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두 기간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 걸린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라고 정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10년이 남았더라도 3년이 지났으면 취소할 수 없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 써 없앤 것까지 물어내게 하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뜻이 사라진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권자가 능력자가 된 뒤 이의 없이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추인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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