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5/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5년 제28회민법총칙행위능력5.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②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③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④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⑤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민법 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제117조). 효과가 본인에게 가므로 대리인을 보호할 까닭이 없다.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정답: O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성년의제).②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정답: X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고 미성년자 자신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으므로, 그를 보호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그 위험도 본인이 진다.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정답: O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정답: O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⑤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정답: O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자연인의 권리능력 — 살아 있는 동안만 주체가 된다 →← 4번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