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채권법공유물에 관한 도급과 부당이득

39.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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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계약은 맺은 사람끼리만 매인다.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는 이상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물을 수 없고, 점유한 적 없는 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도 없다.

  1. ① ㄱ

    정답: X

    ㄱ 말고도, 유익비는 도급인 甲만 청구할 수 있어 ㄴ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乙·丙에게 공사대금을 구하는 ㄷ도 틀린 설명이다(대판 99다66564).

  2. ② ㄱ, ㄴ

    정답: X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甲뿐이라, 乙·丙에게 지분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ㄷ도 틀린 설명이다(민법 제664조).

  3. ③ ㄱ, ㄷ

    정답: X

    비용지출자는 수급인 丁이 아니라 도급인 甲이어서, 乙·丙에게 유익비를 청구하는 ㄴ도 틀린 설명이다(대판 99다66564).

  4. ④ ㄴ, ㄷ

    정답: X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됐어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어 ㄱ도 틀린 설명이다(대판 99다66564).

  5. ⑤ ㄱ, ㄴ, ㄷ

    정답: O

    丁의 계약 상대방은 甲뿐이라, 이익을 본 乙·丙에게 부당이득·유익비·공사대금 어느 것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9다66564,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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