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5년 제28회채권법위임38.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②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③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④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 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⑤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민법 3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되 주의의무는 선관주의, 비용은 위임인이 선급, 해지는 언제든 가능(불리한 시기면 배상).①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정답: X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다(제686조 제1항)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서로 믿고 맡기는 관계에서 비롯한 계약이기 때문이다.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정답: O위임사무에 비용이 드는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미리 내주어야 한다(비용선급의무).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에게 제 돈을 먼저 쓰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③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정답: X수임인은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무상이라도 이 의무는 낮아지지 않는다.④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 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정답: X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에게 사무를 대신 맡길 수 있다 — 사람을 믿고 맡긴 계약이기 때문이다.⑤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정답: X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 해지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도급과 위임 — 결과를 파는 계약과 과정을 맡는 계약 →← 37번3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