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채권법위임

38.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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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3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되 주의의무는 선관주의, 비용은 위임인이 선급, 해지는 언제든 가능(불리한 시기면 배상).

  1.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정답: X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다(제686조 제1항)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서로 믿고 맡기는 관계에서 비롯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임사무에 비용이 드는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미리 내주어야 한다(비용선급의무).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에게 제 돈을 먼저 쓰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3.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임인은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무상이라도 이 의무는 낮아지지 않는다.

  4.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 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에게 사무를 대신 맡길 수 있다 — 사람을 믿고 맡긴 계약이기 때문이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X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 해지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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