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물권법유치권

31.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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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유치권 행사는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물건을 붙들고만 있으면 채권이 시효로 사라져 유치권도 함께 없어진다.

  1. ①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은 당사자가 미리 배제할 수 있고, 그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16다234043).

  2. ②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는 간접점유만 하면 유치 효과가 없어,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3. ③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권 변제를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4.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유치물 대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물건을 빨리 되찾을 길이 열린다(민법 제327조).

  5.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물건을 붙들고 있어도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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