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비된다.
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 그래서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없다.
②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설정자와의 인적 신뢰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며, 이 점이 임차권(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과 갈리는 큰 차이다.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는 있다(같은 조 단서).
③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O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므로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④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사용·수익 권능을 아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등기는 무효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라는 뼈대를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⑤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사라지고,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효력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