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물권법전세권

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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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비된다.

  1. 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09조, 제310조).

  2. ②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3. ③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O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대판 94다18508).

  4. ④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다(대판 2018다267238).

  5. ⑤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갱신 없이 기간이 끝난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을 잃되,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그 등기는 담보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대판 2003다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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