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물권법상린관계

29.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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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민법 2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수인한도 안의 소음은 참는다. 승수의무는 막지 말 의무일 뿐 치워 줄 의무가 아니고, 분할로 생긴 맹지의 통행은 무상이다(제220조).

  1. ㄱ, ㄴ

    정답: O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다. ㄱ —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참고 살아야 할 범위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웃끼리 서로 조금씩 참는 것이 상린관계의 전제다. ㄴ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흘러오는 물을 막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일 뿐, 물길이 막히지 않게 치워 주는 적극적 소통 유지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ㄴ, ㄷ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다 —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68조 제3항).

  3. ㄷ, ㄹ

    정답: X

    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4. ㄱ, ㄴ, ㄹ

    정답: X

    ㄹ이 들어갔다.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 없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제220조 제1항).

  5.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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