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물권법상린관계

29.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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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수인한도 안의 소음은 참는다. 승수의무는 막지 말 의무일 뿐 치워 줄 의무가 아니고, 분할로 생긴 맹지의 통행은 무상이다(제220조).

  1. ① ㄱ, ㄴ

    정답: O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야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ㄱ), 승수의무는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을 소극적 의무일 뿐이다(ㄴ)(대판 2004다37904, 77다1588).

  2. ② ㄴ, ㄷ

    정답: X

    경계의 담이 공유면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 ㄷ은 바른 설명이고, 수인한도 안의 소음 제거를 인정한 ㄱ이 빠졌다(민법 제268조 제3항, 제239조).

  3. ③ ㄷ, ㄹ

    정답: X

    ㄷ(경계 담 분할 금지)과 ㄹ(분할로 생긴 맹지의 무상통행)은 모두 바른 설명이라 고를 것이 아니다(민법 제268조 제3항, 제220조).

  4. ④ ㄱ, ㄴ, ㄹ

    정답: X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어 ㄹ은 바른 설명이다(민법 제220조 제1항).

  5. ⑤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은 민법 규정대로라 바른 설명이고, 소극적 의무를 적극적 소통의무로 바꾼 ㄴ이 빠졌다(민법 제221조 제1항, 대판 77다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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