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 이웃한 땅끼리의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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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이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안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의 광물이나 높은 상공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법정의 권리·의무로, 소유권의 내용을 법이 미리 늘리거나 줄여 둔 것이다. 주요한 자리는 이렇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할 때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보상해야 하며,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된 다른 토지만 통행할 수 있고 보상의무가 없다. 경계표·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면적 비율로 나눈다.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완성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경계로부터 2미터 안의 창이나 마루에는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 생활방해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인용해야 한다.
상린관계 규정을 관통하는 말은 「참을 한도」다. 이웃해 있는 이상 서로 조금씩 침범할 수밖에 없으니, 법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지켜 주는 대신 그 한도를 정해 준다. 그래서 조문마다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같은 완충 문구가 붙어 있다. 개별 숫자를 외우기에 앞서 이 저울을 붙잡아야 낯선 사안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
  1.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안에서 상하에 미친다.
  2. 주위토지통행권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보상해야 한다.
  3. 분할로 생긴 맹지는 분할된 다른 토지만 통행하고 보상의무가 없다.
  4.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절반씩, 측량비용은 면적 비율로.
  5. 건물은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경계 2미터 안의 창에는 차면시설.
  6. 생활방해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면 인용해야 한다.
일반 주위토지통행권

보상해야 한다. 원래 남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므로 그 손해를 메워 준다.

분할로 생긴 맹지의 통행권

보상하지 않는다. 스스로 나눈 결과 생긴 불편이므로 나눈 당사자끼리 감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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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한도」를 재는 잣대

생활방해가 인용해야 할 정도인지는 침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상 기준의 준수 여부, 피해 회피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법상 기준을 지켰다고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 그 기준은 최소한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준을 넘었다고 언제나 위법한 것도 아니어서, 결국 사안마다 저울이 다시 놓인다. 상린관계 분쟁의 결론이 예측하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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