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간접적 이익이라 빠진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시효완성을 알면서 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수 있다.
정답: O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그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서로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에 대한 신뢰를 지켜 주는 규정이다.
③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그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인데, 후순위 담보권자가 얻는 것은 배당 순위가 올라가 생기는 반사적·간접적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 정도다.
④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