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효력

24.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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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간접적 이익이라 빠진다.

  1.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완성 사실을 알고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면 포기가 된다(민법 제184조 제1항, 대판 2021다244).

  2.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수 있다.

    정답: O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었던 채권은 완성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이미 정리된 것으로 믿은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한다(민법 제495조).

  3. ③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배당이 늘 뿐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2016다232597).

  4. ④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O

    시효이익의 포기는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할 수 있어, 그 밖의 제3자가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대판 2013다64793).

  5. 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정답: O

    소멸시효 이익은 가분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어, 이의하지 않은 배당 부분만 포기로 본 사례가 있다(대판 2011다1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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