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한다 — 이미 생긴 이자도 사라진다.
- 주된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종속된 권리도 사라진다(제183조).
- 판례는 원용이 있어야 재판에 반영된다고 본다 — 직권 판단이 아니다.
-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 완성 뒤의 포기는 자유이며 완성을 알고 승인하면 포기로 본다.
- 배제·연장·가중은 안 되고 단축·경감은 된다(제184조 제2항).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늘 요구하게 되어 제도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자유롭다. 이미 얻은 이익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므로 막을 까닭이 없다.
더 알아보기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다면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판례는 시효 완성 후의 변제를 대체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가 있다는 인식으로 갚은 이상 그 태도를 뒤집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고, 채무는 도의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완성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완성 사실을 알고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면 포기가 된다(민법 제184조 제1항, 대판 2021다244).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수 있다.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었던 채권은 완성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이미 정리된 것으로 믿은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한다(민법 제495조).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배당이 늘 뿐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2016다232597).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할 수 있어, 그 밖의 제3자가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대판 2013다64793).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소멸시효 이익은 가분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어, 이의하지 않은 배당 부분만 포기로 본 사례가 있다(대판 2011다109500).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