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한다 — 이미 생긴 이자도 사라진다.
- 주된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종속된 권리도 사라진다(제183조).
- 판례는 원용이 있어야 재판에 반영된다고 본다 — 직권 판단이 아니다.
-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 완성 뒤의 포기는 자유이며 완성을 알고 승인하면 포기로 본다.
- 배제·연장·가중은 안 되고 단축·경감은 된다(제184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시효완성을 알면서 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수 있다.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그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서로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에 대한 신뢰를 지켜 주는 규정이다.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그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인데, 후순위 담보권자가 얻는 것은 배당 순위가 올라가 생기는 반사적·간접적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 정도다.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시효이익을 받을 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포기해도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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