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효력 — 완성되면 어디까지 사라지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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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처럼 다뤄지고, 이미 발생한 이자도 함께 사라진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 원본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이자채권도 함께 사라지고,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함께 사라진다. 완성의 효과가 당연한 소멸인지 원용이 필요한지에 관해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대적 소멸설에 가까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원용해야 재판에 반영된다고 본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갈린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돈을 빌리면서 시효를 포기하게 하는 특약을 허용하면 힘의 우위에 선 채권자가 늘 그것을 요구해 제도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완성된 뒤의 포기는 자유이며, 완성 사실을 알고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지 못하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제2항) — 한쪽 방향으로만 열어 둔 것 역시 채무자를 지키려는 결이다.
제184조의 두 항은 방향이 같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쪽으로는 손대지 못하게 하고 유리한 쪽으로는 열어 둔다. 미리 포기하는 것을 막는 것도, 연장은 안 되고 단축만 되는 것도 모두 한 줄기다. 시효 제도가 법적 안정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약한 쪽을 지키는 구실도 겸하고 있음이 이 조문에서 드러난다.
  1.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한다 — 이미 생긴 이자도 사라진다.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종속된 권리도 사라진다(제183조).
  3. 판례는 원용이 있어야 재판에 반영된다고 본다 — 직권 판단이 아니다.
  4.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5. 완성 뒤의 포기는 자유이며 완성을 알고 승인하면 포기로 본다.
  6. 배제·연장·가중은 안 되고 단축·경감은 된다(제1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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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시효완성을 알면서 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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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수 있다.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그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서로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에 대한 신뢰를 지켜 주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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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그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인데, 후순위 담보권자가 얻는 것은 배당 순위가 올라가 생기는 반사적·간접적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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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시효이익을 받을 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포기해도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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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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