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취소권의 소멸

21.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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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써야 한다 — 먼저 지나는 쪽으로 사라진다.

  1. 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46조).

  2.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3.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의를 달지 않고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1호).

  4.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던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다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제1항).

  5.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확정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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