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제141조).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뿐이다(제140조) —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이 없다. 취소하면 급부한 것을 서로 돌려주어야 하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낭비했다면 그만큼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로 썼다면 다른 지출을 면했으므로 현존한다고 본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해 유효로 확정하는 것으로,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힘이 있다 — 아직 강박 아래 있으면서 한 추인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정추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 의사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그것이며 이의를 보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5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제146조), 이는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법정추인 목록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이제 이 계약으로 살겠다」는 태도가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결로 묶으면 잊히지 않는다. 이행하거나 청구하거나 담보를 대거나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은 모두 계약이 살아 있음을 전제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것만 해당하며, 상대방이 청구해 온 것은 취소권자의 태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하자 있는 표의자·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뿐이다(제140조).
-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제141조).
-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하고, 추인하면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 법정추인 —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이의를 보류하면 제외(제145조).
- 제척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