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하자 있는 표의자·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뿐이다(제140조).
-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제141조).
-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하고, 추인하면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 법정추인 —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이의를 보류하면 제외(제145조).
- 제척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제146조).
주장이 필요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시간이 지나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주장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유효하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져 확정 유효가 된다.
더 알아보기
제한능력자가 받은 돈을 유흥에 썼다면 이익이 남지 않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썼다면 그만큼 다른 재산의 지출을 면했으므로 이익이 현존한다고 본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재산이 늘어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존이익이 없다는 것은 반환을 면하려는 제한능력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46조).
2025년 제28회 21번 문제 보기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2025년 제28회 21번 문제 보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의를 달지 않고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1호).
2025년 제28회 21번 문제 보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던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다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제1항).
2025년 제28회 21번 문제 보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확정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민법 제142조).
2025년 제28회 21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