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5년 제28회민법총칙권리의 분류2.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점유권은 절대권이다.②저당권은 지배권이다.③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④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⑤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민법 2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형성권 =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바뀜(취소·해제·매수청구·예약완결). 청구권 = 상대에게 요구(상속회복청구권도 여기).① 점유권은 절대권이다.정답: O점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물권)이다.② 저당권은 지배권이다.정답: O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③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정답: O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④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정답: O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도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정답: X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참칭상속인에게 「내 상속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형성권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는 것(취소권·해제권·매수청구권·예약완결권)이고, 청구권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지상권 —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세우는 권리 →← 1번3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