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권리의 분류

2.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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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민법 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형성권 =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바뀜(취소·해제·매수청구·예약완결). 청구권 = 상대에게 요구(상속회복청구권도 여기).

  1.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정답: O

    점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물권)이다.

  2.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정답: O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4.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도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5.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참칭상속인에게 「내 상속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형성권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는 것(취소권·해제권·매수청구권·예약완결권)이고, 청구권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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