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착오

16.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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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1.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49794).

  2. ②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O

    물상보증인에게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는 핵심이라,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다(대판 95다37087).

  3.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면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4.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취지·요건이 달라, 담보책임 성립과 상관없이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5. 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정답: X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족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대판 97다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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