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착오

16.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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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상대방을 지켜 줄 까닭이 없다.

  2.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O

    물상보증인에게 「누구의 빚을 담보하는가」는 결정의 뿌리이므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져 실익이 있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정답: X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틀렸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 — 합의를 요구하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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