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14.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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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파산관재인은 제3자다(총채권자의 대표). 선의 여부는 파산자가 아니라 총채권자를 기준으로 본다.

  1. ①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O

    겉으로 꾸민 매매는 무효지만, 그 뒤에 숨은 증여는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2.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듯한 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72125).

  3. ③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악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라도 스스로 선의이면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2다49292).

  4. ④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라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 여부도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04다10299).

  5.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책임재산을 빼돌린 외관을 만들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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