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5년 제28회민법총칙물건과 권리11.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②「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③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④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⑤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민법 1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1필의 일부에도 지역권·전세권은 가능, 소유권·저당권은 불가.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정답: X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통행처럼 땅의 한 귀퉁이만 쓰는 권리라 굳이 필지 전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소유권·저당권은 1필 전부라야 하지만 지역권·전세권은 일부에도 가능하다는 대비로 익혀 둔다.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정답: X「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져 토지와 분리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③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정답: X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 것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정도이며,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새로운 물권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④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정답: X1동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정답: O구분행위는 물리적 완성 전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 「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뜻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되고, 뒤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구분행위는 법률행위이지 물리적 공사가 아니라는 점이 요점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물건의 분류 — 부동산과 동산이 갈리는 자리 →← 10번1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