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물건과 권리

11.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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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1필의 일부에도 지역권·전세권은 가능, 소유권·저당권은 불가.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1. 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그때는 그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해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5호).

  2.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입목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3. ③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정답: X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온천수이용권)는 관습법상 물권도 준물권도 아니다 —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생긴다(민법 제185조, 대판 69다1239).

  4. ④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은 1동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구분등기 없이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 등기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5. 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인정되어, 건물 완성 전 건축허가 신청·분양계약 등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0다7157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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