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민법의 법원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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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법률 → 관습법 → 조리(제1조). 관습법은 법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증명한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등기규칙 같은 대법원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정답: X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비로소 쓰이는 「사실」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법을 아는 것은 법원의 일이라는 원칙(법관은 법을 안다)이 여기에 그대로 걸린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린다.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정답: O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헌법상 양성평등에 어긋나 효력을 잃었다.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O

    민법 제1조 그대로다 —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차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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