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무효는 주장 없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절대적 무효(제103조·제104조) ↔ 상대적 무효(제107조·제108조).
- 일부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면 살아남는다(제137조).
-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소급하지 않는다(제139조).
- 무효의 원인이 남아 있으면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다.
원래 효력이 없던 것을 새로 세운다.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미 있던 효력을 확정한다. 추인하면 더는 취소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유효로 굳는다.
| 갈래 | 보기 | 제3자에게 |
|---|---|---|
| 절대적 무효 | 반사회질서·불공정·강행규정 위반 | 선의라도 대항할 수 있다 |
| 상대적 무효 |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
| 유동적 무효 | 무권대리·토지거래허가 전 계약 | 추인·허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가 된다. 그래서 당사자는 서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그 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계약이 아직 효력이 없는데도 협력의무만은 살아 있는 기묘한 상태인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한쪽이 신청을 미루는 것만으로 계약을 무산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부분이 없어도 했으리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2025년 제28회 20번 문제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허가구역 안 매매는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고,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을 거절할 뜻을 분명히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대판 97다4357).
2025년 제28회 20번 문제 보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효력이 있을 뿐, 가등기가 등기 시로 소급해 유효해지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
2025년 제28회 20번 문제 보기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7조 제2항).
2025년 제28회 20번 문제 보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당사자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2025년 제28회 20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