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과 청산

9.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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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살아 있는 동안은 주무관청, 해산·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제95조).

  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O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정답: X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법인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문을 닫고 재산을 나누는 단계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몫이 걸린 자리라 법원이 맡는다 — 감독의 주체가 바뀌는 지점이다.

  3.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O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사무가 남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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