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21.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것, 취소는 일단 유효하되 무너뜨려야 없어지는 것. 취소권을 안 쓰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1.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정답: 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41조).

  2.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정답: O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은 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2조).

  3.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4.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답: O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는 합의한 뒤로만 효력이 있어, 그 사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없어야 하고 가등기 시점으로 거슬러 가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

  5.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아 침해될 이익도 없으므로, 그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72125).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