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4/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채권법채권자대위권3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②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③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④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34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허가 없이(제404조 ② 단서). 전용형 대위는 무자력 불요.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정답: X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대위의 목적이 되는 권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정답: X재산분할청구권도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확정 전에만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정답: X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다면 대위할 수 없다 — 대위권은 채무자가 「하지 않고 있을 때」 대신 나서는 제도이기 때문이다.④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O이행기 전이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대위행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시효를 끊는 일은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지 않고 지키기만 하는 「보전행위」라, 이행기 전 대위에 허가를 요구한 제404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든다.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정답: X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전용형)에는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책임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 둘 →← 33번35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