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채권법채권자대위권

3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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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3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허가 없이(제404조 ② 단서). 전용형 대위는 무자력 불요.

  1.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대위의 목적이 되는 권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재산분할청구권도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확정 전에만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3.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다면 대위할 수 없다 — 대위권은 채무자가 「하지 않고 있을 때」 대신 나서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4.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기 전이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대위행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시효를 끊는 일은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지 않고 지키기만 하는 「보전행위」라, 이행기 전 대위에 허가를 요구한 제404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든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전용형)에는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책임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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