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채권법채권자대위권

3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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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허가 없이(제404조 ② 단서). 전용형 대위는 무자력 불요.

  1. 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고,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따진다(대판 2000다73049).

  2.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만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하고, 확정 뒤에는 될 수 있다(대판 98다58016).

  3.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그 결과가 패소라도 채권자는 같은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판 92다32876).

  4. ④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전채권 이행기 전의 대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시효중단 같은 보전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5.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지키려는 대위는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 91다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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