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주소

4.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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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민법의 주소는 실질주의·객관주의·복수주의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여럿이라도 모두 주소다.

  1.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정답: X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민법은 복수주소를 인정하므로, 생활 근거가 여럿이면 주소도 여럿일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

  2.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 O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실제로 머무는 곳인 거소를 주소로 삼아 법률관계를 처리한다(민법 제19조).

  3.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특정 거래를 위해 당사자가 가주소를 정하면 그 거래에 관해서만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4.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법인의 주소는 지점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한다(민법 제36조).

  5.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 O

    외국에 살아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도 국내에 거소가 있으면 그곳을 국내 주소로 삼는다(민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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